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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 배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발행·확인 2026-11-03 · 콘텐츠 편집팀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지급 명목과 실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를 배상한 부분은 제3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이 함께 지급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사정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입금 총액만 빼거나 별도로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손해의 변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를 상대로 각각 청구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손해를 제한 없이 중복해서 배상받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상 첫 확인 항목은 지급자가 누구인지, 어떤 손해를 배상한 것인지,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지급을 약속한 문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서로 다른 자료로 묶어보세요.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받은 것으로 적거나 문서에 없는 명목을 나중에 임의로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V]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섞였으면 총액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성격의 돈이 포함되어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위자료 일부로 돈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편집상 지급표에는 합의서에 적힌 명목을 원문 그대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총액을 본인 판단으로 같은 비율로 나누거나 전액을 위자료라고 고쳐 적지 마세요. 항목을 구분한 문서가 없다면 없다고 표시하고, 당시 어떤 설명을 주고받았는지 확인 자료를 남깁니다.

근거: [M]

일부 지급과 모든 책임의 종료는 다릅니다

두 판결의 법리는 실제 지급이 어떤 공동 손해에 대응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변제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을 배우자가 얼마든 지급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 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급금이 손해배상인지 다른 성격인지에 따라서도 검토가 달라집니다.

편집상 문서 목록에는 합의서·조정조서·판결문이 있다면 각각 작성일과 당사자를 표시하세요. 새 제안과 이미 성립한 약정을 구분하고, 지급 일정을 바꾸었다면 변경 내용도 함께 남깁니다. 상담에서는 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어떤 분쟁을 끝내기로 했는지도 확인 질문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V], [M]

새 합의나 청구 전에 연결해 볼 자료

2023므12782 판결은 문서의 명칭뿐 아니라 지급금에 여러 성격이 섞여 있는 구체적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은 숨기기보다 지금 검토하는 손해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은 법정 제출 목록이 아닌 편집상 검토 순서입니다. 먼저 현재 받은 금액과 남은 약정액을 표시하고, 다음으로 각 문서가 다루는 기간과 당사자를 나누어보세요. 새로운 합의에 서명하기 전에는 기존 지급금 반영 방식과 종료하려는 청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나 배우자 사이 내부 정산 문제까지 본인이 즉시 결론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M]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같은 손해를 각각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를 중복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실제 변제는 제3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급 내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았으면 상간자 책임도 끝나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성격의 돈이 섞인 경우에는 지급 사정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총액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했지만 아직 입금이 안 되었다면요?

합의 내용과 실제 변제를 구별해 알려주세요. 문서와 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지급 약속을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자료

  1. 대법원 2024.6.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 확인 2026-11-03
  2. 대법원 2024.6.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확인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