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책임을 검토할 수 있나요?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만으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검토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구별됩니다. 다만 혼인 유지 자체가 상간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행위와 당시 공동생활의 상태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유지와 손해배상은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릅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개별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혼인관계를 끝낼 것인지와 제3자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검토의 목적이 다릅니다.
편집상 정리 방법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두 줄로 나누어 적어볼 수 있습니다. 첫 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할지, 아직 미정인지 적습니다. 다음 줄에는 제3자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적습니다. 이 구분은 절차 선택을 돕는 질문이며, 청구 가능성을 확정하는 서식은 아닙니다.
- 현재 관계에 대한 의사와 상대방 책임에 대한 질문을 따로 적습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지급·서명에 관한 결정은 각각 검토합니다.
근거: [N]
혼인신고가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의 불법행위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게 파탄된 경우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의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편집상 확인 항목은 문제 된 만남 이전과 이후의 생활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했는지, 떨어져 살았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관계를 회복하려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보세요. 특정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주소가 같다는 사실과 실제 공동생활 내용은 구분합니다.
- 원하는 혼인 방향과 당시 객관적 상황을 섞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거: [P]
청구의 이름보다 어떤 손해를 말하는지 살펴보기
2025므10716 판결은 제3자 상대 청구에서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인지,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인지 사안 전체를 보아 구별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서에 상간 위자료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과 절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할 때에는 이미 이혼청구나 조정이 진행 중인지, 앞으로 이혼도 함께 검토하려는지 알려주세요. 편집상 메모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명과 접수일, 받은 서류를 표시하면 됩니다. 스스로 청구 이름을 바꾸거나 유리한 기한을 골라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실제 요청하려는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 진행 중인 법원 절차가 있으면 숨기지 않습니다.
-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미정으로 남겨둡니다.
근거: [N]
선택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질문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배상의 기본 근거입니다. 혼인 유지 의사와 별개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침해와 손해가 문제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감정의 크기를 금액으로 곧바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편집상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당장 상간자에게 연락할지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한 약속, 받은 합의 제안, 진행 중인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합의나 소송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사실관계가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혼인을 유지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청구와 제한은 무엇인가요?
- 진행 중인 이혼 절차가 있다면 이번 요청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 서명이나 지급 약속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계속 살면 상간자 책임이 없어지나요?
혼인 유지라는 선택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은 이혼과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행위와 당시 공동생활의 상태 등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이혼할지 정하지 못했는데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미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가능한 선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이미 주고받은 문서를 함께 알려주면 검토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3자 상대 청구는 모두 같은 민사사건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인지,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배상인지에 따라 청구의 성질과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확인 2026-11-03
-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 2026-11-0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3.17.) · 확인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