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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할 때 확인할 쟁점

발행·확인 2026-11-03 · 콘텐츠 편집팀

기혼인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면 그 진술 하나로 책임의 유무를 정하기보다 당시 어떤 설명과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았는지와 당시 주의를 다했는지는 구별하여 검토하고, 상대방이 알게 된 시점이 다투어지면 관련 기록의 날짜와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과 과실이 없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법행위책임의 요소로 정합니다. 따라서 기혼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설명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어떤 근거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행동만으로 과실이 성립한다고 정하는 기준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편집상 정리는 상대방의 말, 그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 서로 다투는 내용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몰랐다는 사실도 구별하세요. 반대로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곧바로 알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L]

인식 관련 기록은 앞뒤 대화와 날짜를 함께 봅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에 원칙적 책임을 인정한 2013므2441 판결의 법리와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문제 된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식과 과실 검토가 자동으로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상 확인 자료 목록에는 처음 소개받을 때의 설명, 혼인에 관한 대화, 설명이 달라진 시점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을 대상으로 원문과 작성 시점을 구분하세요. 한 문장만 잘라놓으면 누구의 혼인에 관한 말인지, 어느 시점의 이야기인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상담용 사본에서도 맥락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L], [R]

알게 된 시점이 다투어지면 질문도 시기별로 나누기

민법 제750조상 책임을 검토하려면 문제 되는 행위와 고의·과실에 관한 사실을 연결해야 합니다. 처음 만남의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기간의 법적 평가를 한꺼번에 확정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은 법정 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편집상 질문의 예입니다. 혼인에 관한 설명이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실제 수신 여부가 다투어지는 날, 그 이후 연락 내용이 달라지는 날을 표시해보세요.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읽고 이해했다는 결론까지 적지 말고, 확인되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남겨두세요.

근거: [L]

반론을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할 다른 요건

2013므2441 판결은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책임의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문제와 어떤 행위로 어떤 침해가 발생했는지는 서로 연결되어도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의 요건에 관한 자료만으로 사건 전체 결론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집상 상담 메모에는 상대방의 반론을 그대로 적고 바로 옆에 확인 질문을 붙여보세요.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설명도 빼지 않는 편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더라도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에 허락 없이 접근하는 행동을 진행하지 말고 적법한 확인 범위를 먼저 논의하세요.

근거: [R], [L]

자주 묻는 질문

몰랐다고 말하면 소송이 바로 끝나나요?

진술 하나만으로 결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식과 고의·과실에 관한 구체적 사정, 문제 된 행위와 손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이야기도 알려야 하나요?

중요한 사실관계일 수 있으므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했다는 것인지 원문과 함께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그 설명만으로 모든 기간의 법적 평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하면 책임이 확실해지나요?

연락했다는 사실과 수신·인식 여부, 이후 행위의 평가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책임을 만들기 위한 연락을 권하는 안내가 아니며 대응 방식은 사안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3.17.) · 확인 2026-11-03
  2.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확인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