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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과 상간 손해배상 시효는 다른가요?

발행·확인 2026-11-03 · 콘텐츠 편집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기간과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3자 상대 청구도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인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로 남은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는지와 각 기산점에 필요한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841조는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사유에 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의 제한을 정합니다. 이는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청구에 관한 조항입니다.

편집상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날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 이혼 관련 대화를 나눈 날짜를 각각 적어보세요. 법적 의미의 사후 용서가 있었는지는 단순히 함께 살거나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결론내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이혼 사유나 계속된 행위 등 사정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L]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본 규정을 둡니다. 제841조의 이혼청구 기간을 개별 부정행위 배상청구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3년이라는 숫자를 이혼청구 기간으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날짜표는 편집상 준비 도구입니다. 의심을 시작한 때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평가되는 때가 항상 같은지, 행위가 여러 시기에 걸쳐 있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청구하는지 확인 질문을 남겨두세요. 구체적 기산점과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실제 문서와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L]

제3자 상대 이혼 원인 위자료의 기산점도 구별합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은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와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별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완성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제3자 상대 청구의 시효가 이혼 때까지 미뤄진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의 성질은 당사자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이혼 성립이나 소송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편집상 메모에는 현재 혼인 상태와 이혼 절차의 진행 사실을 함께 표시해, 사건 이름만으로 기산점을 고르는 실수를 줄여보세요.

근거: [N]

기한이 걱정된다면 결론보다 자료를 먼저 맞추기

제841조, 제766조 및 2025므10716 판결은 서로 다른 권리와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날짜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가장 늦은 날짜 하나만 선택해 안심하거나 가장 이른 날짜만 보고 권리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목록은 편집상 상담 준비 순서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문서명 옆에 작성일과 수령일을 적고, 날짜가 불명확하면 자료의 위치를 표시해두세요. 상담을 예약하거나 상대방과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권리행사 방법과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L], [N]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면 상간 손해배상도 끝나나요?

민법 제841조의 6개월은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의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청구의 성질과 민법 제766조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자 상대 청구는 모두 안 날부터 3년인가요?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상대 이혼 원인 위자료는 2025므10716 판결의 기산점 법리를 확인하고, 개별 부정행위 배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혼을 늦추면 시효도 늘릴 수 있나요?

그렇게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청구가 혼인 해소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 대상과 성질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확인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3.17.) · 확인 2026-11-03
  2. 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확인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