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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청구금액·판결 인정금액·합의금, 어떻게 구별하나요?

발행·확인 2026-11-03 · 콘텐츠 편집팀

청구금액은 요구하는 금액, 판결 인정금액은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된 금액, 합의금은 당사자가 조건을 조율하여 정한 금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한 숫자가 다른 숫자를 그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어떤 손해와 기간을 다루는지, 지급 일정과 분쟁 종료 범위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제안서의 숫자가 곧 확정 결과는 아닙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근거를 둡니다. 배상 요구를 제시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책임 및 액수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장의 숫자나 상대방의 첫 제안을 사건의 확정 결과처럼 읽으면 이후 선택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집상으로는 받은 문서 위쪽에 청구, 협의 중 제안, 판결, 성립한 합의 중 무엇인지 표시해보세요. 금액을 옮길 때 문서의 날짜와 당사자도 함께 적습니다. 판결문이라면 확정 여부와 지급 관련 내용을 별도로 확인할 질문으로 남기고, 소장만 받은 상태를 판결을 받은 상태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L]

다른 사건의 인정액을 내 사건의 기준표로 삼지 않기

대법원 2003므2251·2268 판결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연령과 재산상태 등 사정을 참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위자료에 관한 법리이며, 그 항목을 제3자 상대 모든 사건의 고정 산식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편집상 사례 비교표를 만든다면 금액보다 먼저 어떤 청구인지, 이혼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미 지급한 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사에서 몇 가지 사정만 읽고 본인의 예상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평균이나 통상 범위를 제시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서비스의 성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거: [E]

합의금은 함께 정하는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합의금은 법원이 미리 정해둔 가격표를 그대로 옮긴 값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금액의 크기만 비교하면 어떤 약속으로 분쟁을 정리하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집상 비교 항목입니다. 지급일이 언제인지, 한 번에 지급하는지 나누어 지급하는지, 어떤 청구를 정리하는지, 이전 지급금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각 제안별로 적어보세요.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도 구분합니다. 모르는 조항은 의미를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L]

숫자 세 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준비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검토와 화해의 약정은 근거와 판단 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청구액, 판결 인정액, 협의 중 금액을 차례로 적더라도 이를 단순한 할인율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판단의 범위와 당사자 합의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집상 준비표에는 각 숫자의 출처, 작성일, 포함 항목, 실제 지급 여부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제안한 금액은 제안으로, 아직 입금되지 않은 약정액은 미지급으로 표시하세요. 상담에서는 특정 액수를 먼저 보장받기보다 어떤 사실이 더 확인되어야 금액과 조건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근거: [L], [E]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큰 금액을 청구하면 그만큼 지급해야 하나요?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구별됩니다. 청구 내용, 책임 요건, 관련 사실과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하며, 숫자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판결금액을 그대로 요구해도 되나요?

다른 사건은 청구의 종류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요구액을 정할 때 참고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본인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금이 같으면 두 제안도 같은 조건인가요?

지급 시기, 분할 여부, 정리하는 청구의 범위, 기존 지급금의 반영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총액과 함께 조건의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3.17.) · 확인 2026-11-03
  2.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 확인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