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정보정보 모음
상간·이혼 정보

상간 사실을 직장·온라인에 알리기 전 명예훼손 위험 확인

발행·확인 2026-11-03 · 콘텐츠 편집팀

상대방의 행동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명·사진·대화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직장에 퍼뜨리는 행동의 법적 문제는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익 여부는 내용·전달 범위·표현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억울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가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진실 여부와 공개의 적법성을 한 질문으로 섞지 않기

대법원 2016도18024 판결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을 단순히 허위사실의 반대말로 보지 않고, 의견과 구별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있으니 사실을 알려도 된다'라는 생각만으로 명예훼손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책임을 묻는 절차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 자료로 무엇을 제출할지 검토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사진과 메시지를 공개 게시물로 바꾸지 마세요. 상대방의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공개 역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P1]

직장 한 곳에 전달하는 경우도 자동으로 안전하지 않기

전달처가 회사나 직장 동료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몇 명이 볼 수 있는지, 다시 전달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알리는지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제목에 실명을 넣거나 대화 화면을 붙여 여러 부서에 보내는 선택을 바로 실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이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얼굴·부서·직책·연락처·대화 상대 등 주변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부 글자를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공개 범위와 표현 전체를 검토하세요.

근거: [P1], [P2]

공익이라는 문구를 붙인다고 공익 목적이 정해지지 않기

대법원 2020도8421 판결은 의료사고 관련 전단지 사안에서 공익성을 검토하면서 사실의 내용·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를 고려했습니다. 그 사건의 결론을 개인의 상간 분쟁 공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알린다'고 문장에 쓰거나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법적 판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개하려는 자료의 사적인 성격, 알리는 대상과 방식이 왜 필요한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떤 표현을 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문구 안내가 아닙니다.

근거: [P2]

이미 공유했다면 범위를 파악하고 확산을 늘리지 않기

이미 게시하거나 보냈다면 더 많은 곳에 전달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언제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자료를 여러 곳에 보내 상대방의 반응을 재촉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게시물의 처리와 상대방에 대한 연락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공개한 글의 원문, 전달 경로, 공개 상태, 추가 전파를 알고 있는지 등을 구분해 알려주세요. 아래 항목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자가 판정하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말한 사실과 실제 전달 범위를 빠뜨리지 않도록 돕는 편집상 확인 목록입니다.

근거: [P1], [P2]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위법성 조각 여부는 법이 정한 요건과 사안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 여부만으로 공개를 결정하지 마세요.

이름을 가리고 올리면 괜찮나요?

가림 처리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얼굴·직장·직책·대화 내용 같은 다른 정보로 특정될 수 있는지와 실제 표현·전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을 합의 과정에서 써도 되나요?

공개를 압박 수단으로 삼는 말의 문제는 구체적 표현과 경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하려는 조건과 공개 예고를 섞어 바로 보내기보다 문안과 목적을 먼저 상담하세요.

확인한 자료

  1. 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확인 2026-11-03
  2.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도8421 판결 · 확인 2026-11-03